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상무(M),친척방문(Q2),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부산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14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