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1. 2023년 3월 8일, 중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협약'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약'은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2. 11월 7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의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으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및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의 공문서는 더 이상 중국 및 주중한국대사관혹은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주관 기관으로, 자국 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중국 관련 지방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목록은 첨부서류1 참조). 아포스티유 진위는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consular.mfa.gov.cn/VERIF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요구 사항은 중국 영사 서비스 홈페이지(주소: http://cs.mfa.gov.cn/) 또는 관련 지역 외사판공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1월 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는 영사확인 업무를 중단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한국 관할 기관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정보는 첨부서류 2 참조).
4. ‘협약'에 따르면,국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한 사람의 신원, 필요한 경우 문서의 인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중국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사용 할 중국 기관에 문서의 양식, 내용, 기한, 번역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관련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1: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지방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명단
첨부서류2: 한국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
첨부서류1: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지방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명단
(총 31개)
안후이성, 충칭시, 푸젠성, 광둥성, 광시 장족 자치구, 구이저우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 후난성 , 하이난성 , 지린성 , 장쑤 성 , 장시성 , 랴오닝성 , 쓰촨성 , 산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윈난성, 저장성, 간쑤성, 허베이성,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창춘시 , 하얼빈시 , 닝보시 , 지난시 , 칭다오시 , 선전시
첨부서류2:
한국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
발급기관 |
안내전화 |
업무시간 |
주소 |
재외동포청 |
02-6399-7100/02-6399-7101 |
업무일9:00-18: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법무부 |
02-6399-7110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