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업무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당일 포함)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단수 또는 더블로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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