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면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2024년 9월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기관에서 단수또는 더블 단기비자(체류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