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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24-01-10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1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