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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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01-09
2024
휴무안내
01-09
2024
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에 관한 통지
01-09
2024
공지
01-09
2024
중국홍콩/마카오 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