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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요공고

2018년8월20일부터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영사인증은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이하비자센터)에서대행업무를실시합니다.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본인혹은대리인신청가능하며비자센터선택후구비서류준비하여인증을신청합니다.중국인의경우비자센터를통해신청하시거나중국대사관영사부에직접방문하여영사인증신청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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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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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국적자 비자신청에 관한 통지

주한중국대사관의 통지에 의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캐나다국적자가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최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062-529-1810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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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자의 장기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7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미국국적자가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L), 상무(M), 친척방문(Q2), 개인사무(S2)의 목적일 경우, 유효기간 10년 장기유학(X1)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여권은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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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안내

광주 중국비자서비스신청센터는 2014년 1월30일(목요일) 부터 2월2일 (일요일) 까지 설 연휴로 인해 휴업합니다. 비자신청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국비자신청센터 2014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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