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관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절차
2.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⑤2023년8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단수 또는 더블 단기비자(체류 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및 확인페이지(신청서 작성 시 증명사진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종이사진 1장 제출해야 합니다);
②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한국 비자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원본;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정보면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자동상실증명업무를 신청할 때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비자 종류
적용 상황
요구 서류
L비자
관광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등.
단체L비자
단체관광(최소 5인 이상)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M비자
경제, 무역 활동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혹은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F비자
교류, 방문, 시찰등 활동
다음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중국국내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중국에서 지리 측량 및 제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측회국 과학기술 협력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 문화교류성 공연 종사자: 행사주최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및 문화부처의 공연활동에 대한 비성업성 승인서 사본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전문가: 시 급(포함) 이상 외국 전문가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외국 전문가 초청장》;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지원봉사자: 중국 내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X1비자
장기유학(180일 초과)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
2. 외국인 중학생,초등학생은《기초교육단계교육기구 외국인 유학생 확인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X2비자
단기유학(180일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S1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1. 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3.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외국상주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S2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사본도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J2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 기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혹은 초청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C비자
승무, 항공, 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G비자
중국을 경유하고자 하는 자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R비자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 M, Q2, S2복수 비자 신청 시 위 서류 외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2.3A 항목에 신청할 비자의 유효기간(예:6개월, 12개월, 혹은 24개월 등)을 작성하고, 2.3C 항목에 ‘복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신청할 비자의 유효기간+체류기간에 비해 길어야 합니다.(예: 2년 복수 비자 신청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25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3. 초청장: 초청장에 희망하는 복수 비자의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중국 방문 기록: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혹은 APEC 카드 사본 및 중국 입·출국 도장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사본, 여권 발급기록 등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적용 대상: 한국 국민 및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6. 요구 서류:
방문 목적
비자 종류
서류 요구 사항
관광
6개월/1년 복수 L 비자
이전에 2회 중국 방문 기록.
상업무역
6개월/1년 복수M 비자
이전에 1회 중국 방문 기록.
2년 복수 M 비자
①이전에 발급받은 1년 복수 비자 사본, 이전에 혹은 3회 중국 방문 기록.
②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출생한 중국계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중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는 초청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복수 M 비자
이전에 발급받은 2년 복수 비자 사본, 혹은 2회 발급받은 1년 복수 비자 사본, 혹은 이전에 5회 중국 방문 기록.
친척방문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출생한 중국계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중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 한합니다.
1년/2년 복수 Q2 비자
초청장만으로 신청 가능.
3년 복수 Q2비자
초청인과의 친척관계증명 사본(예: 결혼증, 출생증,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5년 복수 Q2비자
①이전에 발급받은 3년 혹은 그 이상의 복수 Q2비자 사본.
②혹은 초청인과의 친척관계증명 사본(예: 결혼증, 출생증,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및 2회 발급받은 2년 복수 Q2비자 사본, 혹은 3회 발급받은 1년 복수 Q2비자 사본.
개인사무
복수 S2 비자
단기 친척 방문 신청인은 초청장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초청인의 중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복수 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상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신청 요령, 소요시간 및 요금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1. 한국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노트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3. 주한 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비자노트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4. 한국 국회의원 (신청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 역 3번 출구 남산 방향으로 400M 지점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 부근);
문의전화 (근무시간: 업무일09:00-12:00. 13:30-17:00): 02-755-0473, 02-755-0568,02-755-0535,02-755-0536;
문의메일: seoul@csm.mfa.gov.cn
주의사항:
1. 중국 비자신청 규격에 부합하는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국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진 사용, 혹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 상의 주요 정보를 허술하게 기입 하는 경우,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되어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및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 비자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5.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또는 신고가 있으시다면 영사부 문의메일 seoul@csm.mfa.gov.cn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