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1.2023년3월8일,중국은'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이하'협약'이라함)에가입했습니다.2023년11월7일,'협약'이중국과한국사이에발효되어시행될예정입니다.'협약'은중국홍콩특별행정구와마카오특별행정구에계속적용될것입니다.2.11월7일부터,한국에서발급된협약범위내의공문서는아포스티유(Apostille)를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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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01-09
2024
중국 비자 예약 신청 취소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0)
01-09
2024
휴무 공지(2023.9.11)
01-09
2024
중국 비자 신청 공고 (20230331갱신)
01-09
2024
중국비자신청자지문채취에관한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