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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업무계획에따라2024년12월31일까지(당일포함)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은단수또는더블로상무,관광,친척방문,경유,승무비자를신청하는분들에게지문채취면제조치를연장한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서울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2-750-9600 부산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51-920-0800 광주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62-529-1810

01-09

2024

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전달

중국과외국의편리한인적왕래를위하여,2023년12월1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은중국비자요금을하향조정할예정입니다.12월11일이전에접수된비자신청에대해서는기존의요금기준을적용합니다.조정후의비용표은참고하십시오.

01-09

2024

중국, 프랑스-독일 등 6개국에 일방적인 비자 면제 에 관한 공지 전달

중국과외국의인적교류를더욱촉진하고서비스의질적발전과높은수준의대외개방을위해중국은일방적인비자면제국가의범위를확대하고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6개국의일반여권소지자에대한일방적인비자면제정책을시행하기로결정했습니다.2023년12월1일부터2024년11월30일까지상기국가의일반여권을소

01-09

202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1.2023년3월8일,중국은'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이하'협약'이라함)에가입했습니다.2023년11월7일,'협약'이중국과한국사이에발효되어시행될예정입니다.'협약'은중국홍콩특별행정구와마카오특별행정구에계속적용될것입니다.2.11월7일부터,한국에서발급된협약범위내의공문서는아포스티유(Apostille)를발급

01-09

2024

중국 비자 예약 신청 취소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0)

중국비자발급업무의효율을높이고,중한 인적왕래를더욱편리하게하기위하여,중국 국내의 방침에 따라,주한 중국대사관및 총영사관은10월23일부터 중국 비자 예약 신청을 전면 취소할 예정입니다.신청인은 업무시간(근무일 기준9:00-15:00)에예약없이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방문하여비자를신청할수있습니다. 10월23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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