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업무계획에따라2024년12월31일까지(당일포함)주한중국대사관및총영사관은단수또는더블로상무,관광,친척방문,경유,승무비자를신청하는분들에게지문채취면제조치를연장한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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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01-09
2024
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전달
01-09
2024
중국, 프랑스-독일 등 6개국에 일방적인 비자 면제 에 관한 공지 전달
01-09
202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7)
01-09
2024
중국 비자 예약 신청 취소에 관한 공지 전달(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