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신청자지문채취에관한공지
중국관련법률과규정에의거하여,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2021년1월29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면제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70세 이상인 자;
(2)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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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09
2024
중국비자신청자지문채취에관한공지
01-09
2024
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에 관한 통지
01-09
2024
중한 양국 국민 영사인증 비용하향조정에 관한 통지
01-09
2024
중국홍콩/마카오 비자 접수에 관한 통지
01-09
2024
중요공고